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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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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 신속 인지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 수사당국과 긴밀협력 대응 계획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분석 결과 ’23.6.1.~12.31. 기간 중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동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는다.

또한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을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통합 창구 운영 방침이다.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한다.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두번째 수사지원 및 공조 강화다.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 제공을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네번째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 제고에 노력한다.

또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해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의 구체성 제고에 노력한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이밖에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계획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24.1.30.부터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해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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