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세금 공제받으려…공공 수영장 사용료 현금영수증 멋대로 발행
세금 공제받으려…공공 수영장 사용료 현금영수증 멋대로 발행
  • 연합뉴스
  • 승인 2024.01.30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순천경찰서

타인의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세금을 공제받은 전남 순천시 직원들이 적발됐다.

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직 6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순천시 공공 수영장을 관리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자신들의 몫으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배우자, 자녀 몫으로 3천437건, 8천여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금 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남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