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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주식취득 승인
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주식취득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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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분율 및 이사회 구성 등 지배관계 변동 시 재심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17.91+1.7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1차: ’23.9.15., 2차:’24.1.23.)에 대해 동 지분만으로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31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롯데렌탈은 ’22. 3. 7.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23. 8. 22. 3.21%를 추가 취득하여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23.9.15.)했고,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24.1.23.)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쏘카의 최대주주는 다음(DAUM)의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큐알아이다.

그러나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공동경영계약은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등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쏘카 임원 10인 중 1인을 기업집단 롯데 임원이 겸임하고 있다. 롯데렌탈의 계열사인 ㈜그린카와 쏘카는 카셰어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다만, 이번 기업결합 건의 경우 구체적인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은 미실시)

공정위는 본 건 주식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료 공정위 제공
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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