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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맘스터치앤컴퍼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
공정위, (주)맘스터치앤컴퍼니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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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활동 이유로 가맹점주와 계약 해지·물품 공급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맘스터치앤컴퍼니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이며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가 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 3. 2.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 8. 3.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맘스터치는 2021. 3. 19.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2021. 4. 23.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2021. 4. 28.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2021. 6. 17.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이러한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2021. 7. 21.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맘스터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고,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나아가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일인 2021. 8. 3.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우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다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021. 8. 3.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전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1회(2021. 7. 22.)만 통지했다.

맘스터치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점주협의회 회장으로서 주도한 점주협의회 활동 때문이었다.

맘스터치는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장직 사임을 종용했으며, 이를 거부한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당일 가맹점주 및 점주협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전체 가맹점에 전파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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