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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속여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구속
서울세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속여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구속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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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억 상당 저가 외국산 의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대표 A씨(남, 5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B사)와 제3의 거래처(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 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고, 이들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 납품하였으며,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기죄 피해액은 무려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고있는 점을 악용해, 조달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내 생산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을 속여 수입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씨는 지난 ’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집행유예 중이던 자로, 이번 범행 과정에서는 가중처벌을 우려해 前직원(B사), 아들(C사), 아내(D사), 사위(E사)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본 사건 관련 조달업체에 납품했던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검토 등 공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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