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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기업 9.8% 급증...감사인 지정회사 15.6% 급감
외부감사 대상 기업 9.8% 급증...감사인 지정회사 15.6% 급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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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후 지정회사 첫 감소, 상장법인 지정비율도 크게 하락
금감원, 2023년 외감대상·감사인 지정현황 발표...“회계제도 보완” 효과
“이해관계자와 소통 지속...회계개혁 취지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감사인 지정회사 숫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시행된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만1212사로 전년 3만7519사 대비 3693사 증가(9.8%↑)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 중이며 최근 2년간 증가율 11.3%는 과거 10년 평균 5.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비해 2023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667사로 전년 1976사 대비 309사 급감(15.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외감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회사가 감소했고 절반을 상회했던 상장법인지정비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지정비율은 2021년 51.1%에서 2022년 45.3%, 2023년 37.6%로 줄어들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감대상 회사는 비상장회사가 3만947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 2642사(6.4%), 유한회사 623사(1.5%)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주식회사(10.3%)와 유한회사(10.1%)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주권상장법인(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자산규모는 2백억원~5백억원이 1만3950사(33.8%), 1백억원~2백억원이 1만2363사(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월은 12월이 3만9970사로 97.0%에 달하고 3월 553사(1.3%), 6월 314사(0.8%), 9월 138사(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 선임 현황은 전체 외부감사대상 4만1212사 중 2만7645사(67.1%)는 전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7303사(17.7%)는 변경 [나머지 6,264사(15.2%)는 초도감사로 신규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가 주기적지정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변경선임 비중이 35.9%로 비상장사(16.5%)의 두 배를 상회했다.

2023년 말 현재 증선위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로 전년(1976사) 대비 309사 감소(15.6%↓)했다.

주기적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2023년 6월 시행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외감법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주요 내용은 직권 지정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고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폐지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주기적 지정의 경우 대형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는데 2024년도 주기적 지정대상 대형 비상장사 92사 감소했다.

특히 지정비율의 경우 2023년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 5.3% 대비 1.3%p 축소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사유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한 결과 절반을 상회(2021년 51.1%)했던 지정비율이 빠르게 하락해 신외감법도입 초기수준(2019년 34.7%)으로 하락한 것이다.

지정 사유별 지정 현황을 보면 주기적 지정의 경우 2023년 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사로 전년 677사 대비 106사 감소(15.7%↓)했는데 주기적지정 대상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원 → 5천억원)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감소폭(92사↓, 63.0%↓)이 주권상장법인(14사↓, 2.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주기적지정회사 중 연속지정이 375사(상장 336, 비상장 39)이며 2023년 신규지정은 196사(상장 181, 비상장 15)로 나타났다.

직권 지정의 경우 2023년 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는 1096사로 전년(1299사) 대비 203사 감소(15.6%↓)했고,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미선임 88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른 지정회사가 177사 감소 (51.2%↓)했는데 지속적인 점검·계도로 감사인 미선임(33사↓, 27.3%↓), 선임절차 위반(37사↓, 52.1%↓) 등 제도 미숙지에 따른 직권지정도 축소됐다.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을 보면 감사인 지정대상 1667사에 대해 53개 회계법인(2022년 66개 회계법인)을 지정했고, 4대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1사(51.0%)로 전년(855사, 43.3%) 대비 4사 감소했지만 비중은 7.7%p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에도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대상을 합리화하고 외감제도에 대한 점검·계도를 지속한 결과 지정회사 수가 신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로 감소했고 지정비율도 신외감법 도입 초기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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