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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공정위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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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 “삼성 931일, CJ 570일… 공정위 조사도 ‘고무줄’” 기사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위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한 신문의 “삼성 931일, CJ 570일 … 공정위 조사도 ‘고무줄’”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는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면서 "공정위는 2023.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2년도 221일에서 '23년도 172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다는 것이다.

자료는 이어 "또한 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2년 598일에서 '23년도 501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에 언급된 ‘사건처리 기간 평균 605일’이라는 수치는 위원회 전체 사건처리 기간이 아니라 조직개편(조사·정책 분리) 전인 '22년도 신고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된 일부 사건에 국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며 "공정위 조사가 ‘고무줄’이라는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조사는 사안의 규모 및 특성, 법 위반 유형, 관련된 피심인의 수, 증거확보의 용이성, 예비 의견청취절차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절차의 진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만 조사 기간을 달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조사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전체 사건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민생과 관련성이 크고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점사건 등은 팀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맹·하도급·소비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활용해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주 2회 소회의 개최, 약식 사건 심의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가 과징금 불복소송에 따라 환급할 과징금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18%가 아닌 약 10% 수준의 규모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일부라도 패소 시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추후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서 부과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기사에 언급된 '22년말 기준 환급 과징금 1470억원(원금 1379억원 + 이자 91억원) 중 '23년말 현재 판결 취지에 따라 재부과하거나 재산정 예정인 과징금 금액은 약 538억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환급할 과징금액은 약 841억원이므로 '22년도 전체 부과과징금 8224억원의 약 10%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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