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담합 소송’ 선사들이 이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 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동남아 항로 해운담합 관련 과징금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해운담합 소송’ 선사들이 이겼다”라는 한 신문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1.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의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부과한 총 964억의 과징금 중 일부(약 34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며 "따라서 공정위가 23개 국내·외 선사에게 부과한 900억 원대 과징금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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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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