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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빚 못갚는 소상공인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3.4배, 대위변제 건수도 3.7배 폭증!
작년 빚 못갚는 소상공인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 3.4배, 대위변제 건수도 3.7배 폭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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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세종(14.3배), 강원(4.1배), 대구(4배), 대전(3.6배), 전북(3.6배) 순
양경숙 의원 "엔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찾아와"
양경숙 의원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37.4%로, 약 3.4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에 이어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해 약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천건으로 189.4% 증가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대위변제액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었다. 세종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3억원에서 2023년 43억원으로 늘어 14.3배(증가율 1,383.3%)가 늘어났다.

뒤를 이어 강원(4.1배, 313.4%), 대구(4배, 300.3%), 대전(3.6배, 267.7%), 전북(3.6배, 261.2%) 순으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것이다.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딘 상태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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