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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한미군 대상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주한미군 대상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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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건설사,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공사 나눠먹기 담합
담합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7개사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 아래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먼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리고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는데, 이런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담합의 배경을 살펴 보면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은 재무제표, 업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했는데, IDIQ 공사는 선별된 업체들 중에서도 공사 수행이력, 재무제표, 샘플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등을 토대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자격심사를 실시한 이유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의 풀(pool)을 좁혀둔 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입찰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은 배정된 시설유지보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 7개 사업자들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2016년 6월경 실시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로, 이들은 2016년 8월경 식당에서 모임을 통해 상호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순번제 담합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담합은 소수의 고정된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합의대로 실행될 수 있었다.

자료 공정위 제공
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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