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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범위 합리적 규정·부당내부거래 엄단”
공정위, “대기업집단 범위 합리적 규정·부당내부거래 엄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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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특약 사법상 무효화·불공정 피해기업 손해배상 지원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올해 대기업 집단 제도가 합리적으로 규정되고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은 사법상 무효화가 적극 추진되고, 이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원칙이 확립되고 민생에 부담이 되는 담합과 경쟁 제한적 규제는 대폭 시정·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해,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를 보면,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공정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외식 가맹점주,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근절한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 공정거래 원칙을 확립하고,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적규제를 시정·개선한다.

셋째,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이다.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등의 환불기준, 유효기간을 개선한다. 그리고  SNS 마켓, 숏폼 등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 피해를 집중 점검한다.

넷째,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즉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내부거래는 엄단한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포함해 일반국민·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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