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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5000원 현금배당 결정...자본준비금 전환으로 배당금 비과세
하나투어, 5000원 현금배당 결정...자본준비금 전환으로 배당금 비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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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총 774억5000만원 규모, 배당기준일은 오는 4월 2일
- 자본준비금 전환으로 배당소득세 안 떼...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아냐
- 2023년 매출액 4116억·당기순이익 607억 달성...전년대비 대폭 성장

 

하나투어가 1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4월 2일 이며 지난 2019년 이후 첫 실시되는 배당이다. 하나투어는 이번 현금 배당액 총 규모가 774억4966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7.79%라 밝혔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12월 공시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30~40%를 배당할 것이라 밝히며 코로나로 인한 업황 악화로 지난 3년간 주주환원이 없었다며 배당규모 확대를 위해 2023년 결산배당은 예외적으로 배당정책을 초과하는 수준의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배당의 특징은 배당금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며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온전히 배당금 전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투어는 배당금 재원이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1400억원의 일부로 한정되며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덧붙였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르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하나투어가 결산배당 재원을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1400억원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이번 배당금 전액은 비과세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된다.

하나투어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투어는 이날 지난해 실적 또한 발표했는데 2023년 총 매출액은 4116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8.02% 증가했으며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영업이익은 343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흑자전환했으며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607억3500만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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