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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사전동의 요건 못 갖춘 15건4억7천만원 환급
가맹점주 사전동의 요건 못 갖춘 15건4억7천만원 환급
  • 일간NTN
  • 승인 2024.0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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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배달앱 판촉행사 요건 미달 진단...자진시정 조치
공정위 심사과정 구성된 외부 전문가 컴플라이언스 발견
유사 사례 재발방지 약속..."공정거래 실천에 더욱 노력" 강조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 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건에 대해 미동의 점주들에게 분담 비용 4억7천만원을 환급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시정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2022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후 진행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중 15건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 분담 행사는 사전에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까지 포함해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해당 1천600개 가맹점에 4억7천만원 환급 처리를 마쳤다.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가맹점주들에게도 연락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겠다"고 강조하고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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