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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업승계!”...세무사·기업관계자·재무설계사 위한 강좌 오픈
“이제는 가업승계!”...세무사·기업관계자·재무설계사 위한 강좌 오픈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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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스쿨, 28일 광진구 교육장서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교육 실시

세무 관련 전문 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은 오는 28일 세무사 및 세무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업관계자, 재무설계사,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좌를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서울 광진구 더조비즈스쿨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우리은행 신탁부 소속이자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책의 저자인 신관식 전문가(제53회 세무사 자격 취득)가 강의에 나선다.

이번 ‘가업승계와 신탁’ 강좌는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강의가 진행돼 교육생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등 큰 인기리에 실시됐던 주제이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3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금액 및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증가했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금액과 한도가 최대 50억원(10인 이상 고용시 100억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영속성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 제도도 최초로 도입됐다.

2024년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에서 업종 변경 요건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향후 대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해진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10% 저율과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됐고, 연부연납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신탁회사 중심의 신탁시장은 2023년말 기준 1,300조원을 넘었으며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가업승계신탁 출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활성화 방안은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자본시장법 개정)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신관식 전문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활용과 절세, 가업승계 전략의 최근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업주 등이 사망한 뒤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 등이 살아있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성년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신탁은 세무사들의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기업관계자, 재무설계사, 기업 컨설팅 담당자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질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28일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하며 교재는 신관식 전문가의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4년 개정증보판)’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더존비즈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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