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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전문가진단]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日刊 NTN
  • 승인 2013.10.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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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억원 초과 법인 세율 25% 인상해야”

변호사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218조 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전망치 210조 4000억원보다 8조 1000억원이 더 많다. 그런데 올해 실제 국세 수입은 현 경제사정과 세수진도비를 고려할 때 202조 또는 203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전망치보다 약 7조 내지 8조원 정도 덜 걷힌다는 결과이다. 국세수입의 결손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에도 205조 8천억원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03조원만 걷혀 2조 8천억원이 부족하였다. 고작 1.36%의 예측치 오차인데 무엇이 대수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계재정이 아니라 정부재정에 관한 것이기에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위 예측치를 전제로 정부지출을 편성하므로 세수입이 실제 어떻게 되든 예산에 따른 지출을 할 것이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내년은? 경제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거나 특단의 세수입원이 없다면 전망치인 218조 5000억원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현상이 작년과 올해의 경기불황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세수는 늘어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내년에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조 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조 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3000억원, 합계 7조 6000억원을 더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전망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 걱정처럼 내년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위험이 바로 눈앞에 왔을 때는 위험을 없애기가 어렵거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병도 중증이 되기 전에 치유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심각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바른 대처법이다. 공약가계부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5년 내에 50조 7000억원을 조달하고, 세출절감을 통해 84조 10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는 기대만 있을 뿐이지, 검증된 적이 없다. 그저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고 있기엔 연이은 세수 결손이 위험해 보인다. 2년 연속 국세 수입결손이라면, 그것은 구조적 원인의 영향 때문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조세부담율이 OECD 국가의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19.9%인 점을 고려할 때조세부담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말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부 세목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국가가 된 선진국들의 조세부담율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조세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속도와 시기만이 문제될 뿐이다. 점진적인 세부담 인상을 준비하여야 한다. 굳이 지금 시기에 이를 외면한다면 미래와 후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뿐이다.
현 시점에 점진적으로 세금을 거둔다면 어느 세목에 어떤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좋을까. 세금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능력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현재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대기업에게 조금 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소득이 100억 원을 초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25%의 세율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정도이면 OECD국가와 견주어 볼 때도 과다한 세율은 아니며, 경쟁력을 해치는 세율도 아니다. 만약 법인세율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최소한 대기업에 편중된 비과세ㆍ감면제도라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2014년 예산에서 고려한 1조 8천억원의 감축으로는 부족하다.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축소를 통한 세수 보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세수 결손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쪽이든 두 가지 중 하나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용대 변호사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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