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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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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기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 여건 충분히 반영, 기업 부담 최소화
논의결과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3~4월 중 발표

1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마련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그간 대응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으며,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의 방향성과 관련해, 첫째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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