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재고자산 양도 경우 영세율 적용 사전답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자기가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해 외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연구개발 중 일정 단계에서 형성된 지적재산권을 이전해 수익을 얻고 있다.
질의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자기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해당 특허권 지분 및 이에 부수된 노하우(특허권 등)와 같은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이전(본건 재화공급)하는 ‘자산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 상 양도대상자산은 개발 중인 해당 신약후보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등 무형자산과 실험에 사용되는 시약 등 재고자산이다.
질의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 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미화 수억 달러를 선지급 받았으며 이후 임상실험 단계별 마일스톤(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시점이나 사건)으로 임상 1상 투여시점에 미화 수천만 달러, 임상 2, 3상 투여 시점에 미화 수천만 달러를 지급 받을 예정이다. 외국법인은 자산이전계약을 통해 양수한 특허권 등으로 외국에서 최종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호에서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부가-0862 [법규과-91] 2024.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