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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민간위원 공모
중부국세청,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민간위원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1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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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및 지방청 산하 24개 세무서… 2년 임기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13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만 원서 접수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할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위원임기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이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2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지방청 및 응모하고자 하는 세무서 담당자 이메일로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국세청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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