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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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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방고용노동청, 14일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착수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14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착수한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 근로 감독 실시 원칙은 ❶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❷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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