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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세청, “급변 디지털 경제...글로벌 세정외교로 기업지원 나선다”
[이슈] 국세청, “급변 디지털 경제...글로벌 세정외교로 기업지원 나선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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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맞춤형 협상 등 신속 해결 추진, 기업 수출·투자 밀착 지원
‘기업에 힘이 되는 든든한 K-세정외교’...양자·다자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준비에 만전...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국세청은 올해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김창기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달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있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정외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리적 거점에 기초한 기존 국제조세 체계가 디지털 경제 고도화에 따른 세원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국제조세 패러다임 변혁을 야기해 필라 1·2로 구체화되는 등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OECD와 G20 주도로 시장소재지국 과세권 배부 기준의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필라2가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긴밀히 연결돼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교류와 협력·협상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게 다각도의 조세 확실성을 제공해 과도한 세무 부담 우려 없이 자유롭게 수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신속 해결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 국내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등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중과세는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소득에 과세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 과(課) 단위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신설 이후 33개국 이중과세 577건 해결·예방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세분 상호합의가 242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335건 등이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다변화에 발맞춰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협상 채널을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이중과세 신속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결을 가속화해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적시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고, 중국·아시아 등 생산기지의 경우 유사 사안들에 대한 통일된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세정협력과 상호합의 연계로 협상 모멘텀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의 경우 APA 집중 협상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무위험을 조기에 완화하고 원포인트 회의를 활성화해 협상 장기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문제 처리절차 고도화를 위해 APA 접수 절차 신속화를 비롯해 장기미결 사안 집중 처리와 체계적인 신청인 의견 수렴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기업에게 힘이 되는 양자·다자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 등 K-세정외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양자협력의 경우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적절한 세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지 세정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지 과세당국에 우리기업 대상 상담창구와 세정간담회 등을 요청하고 고위급 협력을 통해 상호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협력 차원에서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 우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년 만에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해 역내 회원국 간 세정 협력과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는 아·태지역 18개 회원국 간 세정경험 공유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세청장급 협의체다.

국세청은 올해 외국계 법인에 대한 현장 중심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외국계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 차원에서 외국계 법인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 항목 10개 → 12개로 확대)를 확대하고 매출 500억원 이하 영세 외국계 법인을 위한 신고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된 외국계 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사업연도부터 적용(최초 신고서 제출기한 2026년 6월)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과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체계적인 집행 준비와 기업의 제도 준수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출범했는데 기업지원 설명회와 간담회를 적극 개최해 제도 준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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