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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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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 전면 반영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하여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18.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즉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를 담았다.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출자요청 방식 투자관련 특례 마련 내용도 담았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투자시,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한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를 했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했다.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타 법령상 제한이 없고, 영업기금 미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했다.

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하여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기대 효과에 대해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활용 방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동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등이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2월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nhubkorea.kr)-해외진출지원 – 국내승인신고제도 – 해외진출규정상 승인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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