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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형제조분야 기술유용행위 최초 제재
공정위, 금형제조분야 기술유용행위 최초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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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테크, 금형도면 요구·제3자 제공…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量産)금형을 제작토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해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정광테크는 워셔 플레이트 부품의 성형해석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 발주처(FCA)에 제출해야 하고, 엔진 브라켓 부품의 양산금형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A 협력사로부터 위 부품의 시작금형 도면을 요구해 2019.9.30. 및 2020.9.3. 각각 제공받았다.

정광테크는 이 중 엔진 브라켓 시작금형도면을 2020.9.9. 다른 금형제조업체(B 협력사)에 송부하고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했다.

주요 쟁점을 보면, 정광테크는 최종 발주처의 성형해석 요청이라는 자료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A 협력사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해 시작금형도면 사용을 허락받고 B 협력사에게 제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우선, 최종발주처는 정광테크에게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형해석 보고서만 요청했을 뿐이므로, 정광테크의 자료요구행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 제공요구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광테크는 A 협력사에게 “양산금형 제작 우선권”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A 협력사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해 시작금형도면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 틀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광테크는 B 협력사와 양산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을 통지했을 뿐 A 협력사의 시작금형도면을 B 협력사에 제공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정광테크는 B 협력사에게 ‘A 협력사가 이 사건 시작금형도면 제공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작금형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였다.

정광테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A 협력사)에게 시작금형도면을 요구해 제공받고, 그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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