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①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마련
〈사례〉
□ 【기대효과】 민간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시행일】 ’24.7.1. 시행 예정(「관세법」 제116조의6 신설)
②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
〈사례〉
□ 【기대효과】 원유·곡물 등을 선박에서 하역하기 전에 견본품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해 수입업계 애로 해소 및 법적 안전성 확보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161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
③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사례〉
□ 【기대효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생략 업무의 기록·관리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의 실효성 확보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164조 제5항 개정)
④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사례〉
□ 【기대효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환적물품 등의 보세운송을 허용해 환적물품 유치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220조의2 신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
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사례〉
□ 【기대효과】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업무처리 불편 해소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247조 제3항 개정)
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물품 추가·감면율 확대 적용 연장
〈사례〉
□ 【기대효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 지원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2의4] 개정)
⑦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사례〉
□ 【기대효과】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
⑧ FTA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사례〉
□ 【기대효과】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을 농·어업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 【시행일】 ’24.1.1. 시행(「FTA 관세법」 제13조 개정)
⑨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사례〉
□ 【기대효과】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42조의2 개정)
⑩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사례〉
□ 【기대효과】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관련 규정 합리화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시행일】 ’24.1.1. 시행(「관세법」 제165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