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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2일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2일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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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조세전문가 나서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 전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연부연납 기간 5년 → 15년 확대”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개정사항 포함 ••• 철저한 대응 필요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이 밖에,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으며,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웨비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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