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심사신청까지 확대...신고내용 확인·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지난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게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까지 확대 적용된다.
혁신성장유형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재확인 시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증빙으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제출 가능하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이 되면,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하며,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9일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며,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2월 23일 실시될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를 보완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에 게시하는 등 도움자료를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납세자 대상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관련해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 등 2건의 '승인' 사례와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과 ▲공개된 문헌을 단순 복제한 연구개발 활동 등 '불승인' 사례 2건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