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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아이디오테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주)아이디오테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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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 11. 17.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 1. 12.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법 위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우선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 ㈜아이디오테크는 2021. 11. 17. 수급사업자에게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수행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아이디오테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 ‘상기 내용과 같이 발주함. ㈜아이디오테크’라는 내용과 회사 인감만을 날인하여 2021. 11. 17.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발급한 후, 다른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의무화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작업 시작 후에 서면이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비용 등으로 인해 교섭력이 열위에 처하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이다. ㈜아이디오테크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을 2022. 1. 12.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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