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 받은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세무사 자부심 가져야”
‘회원들이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구재이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구재이 회장이 강의한 ‘2024 성실신고확인 핵심실무’ 교육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32분 분량의 강의로, 교재와 참고자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사로 나선 구재이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은 정부가 해야 할 성실성 검증을 전문가가 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세무사에게 확인자로서의 엄격한 징계 책임과 확인자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만들고,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교재와 강의를 정착시킨 장본인이기에 1만6천 회원을 위한 강의를 직접 준비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에서 구 회장은 과세·면세사업자의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2월, 성실신고확인 대상 검토를 통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철저한 지출증명서류 검토를 통해 가공경비 계상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는 등 허위·불성실확인과 세무사 리스크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성실신고확인은 신고 때 확인서 한 장 넣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며칠간의 지출증명서류에 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공경비를 막는 중요한 업무”라며 “성실신고확인은 정부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위탁한 업무이므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 회장은 “2월에 시작해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성실신고확인,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제대로 내용을 체득하고 직접 경험해 볼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 성실신고확인 핵심실무’ 교육동영상 관련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