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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씨피엘비,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받아
쿠팡·씨피엘비,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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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제조 위탁 시 실제와 다른 허위 하도급 단가 서면 발급
-쿠팡 측, 견적서에는 실 매입가 기입...공정위, 법적 효력 문서는 발주서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 입증 못하면 서면 미발급...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 발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며 실제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씨피엘비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이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신설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 원이었다. 또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동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인데 쿠팡과 씨피엘비는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발주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쿠팡 및 씨피엘비가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2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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