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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만 나홀로 증가...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해야"
"근로소득세만 나홀로 증가...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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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 상향, 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 직장인 뿐만 아니라 내수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유동수 의원

최근 자산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자산소득 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침체된 내수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 늘어났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법인세 23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9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쑥 늘어나 2022년 14.5%에서 작년엔 17.2%가 됐다.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 70.4%의 두 배 이상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인 96.7%도 웃돌았다. 

이처럼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자산에 대한 세수 감소가 확대되면서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감면 비중이 커지면서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더 큰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지도 명약관화하다. 부동산 등 자산에서 비롯한 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커야 국민이 일할 의욕이 생겨날 것이다.

10년째 제자리였던 근로소득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소득구간별 공제한도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특히 소득구간별로 기본공제 한도를 총급여 3300만원 이하 16만원, 7000만원 이하 9만원, 1억2000만원 이하는 5만원씩 확대해 저소득층에 더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약 40% 성장했고 물가는 18.8% 올랐는데, 근로소득 기본공제 한도·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은 제자리였다. 작년의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그 결과 내수시장도 부진에 빠졌다.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는 직장인 지갑을 넉넉하게 할뿐만 아니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고물가로 인해 삶이 팍팍해진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낀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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