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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값 대신 내줘"…골프장 운영사 임직원 재판행
"골프공 값 대신 내줘"…골프장 운영사 임직원 재판행
  • 연합뉴스
  • 승인 2024.0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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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에 거래 유지해주겠다며 4천600만원 대납 요구 혐의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거래하는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사에 수천만원대의 골프공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골프장 운영업체 항석개발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 위반)를 받는다.

밴사는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를 말한다.

항석개발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인 회사로, 기소된 임직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의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밴사에 골프공 값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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