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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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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외부전문가 35명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90분 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관련 각계 각층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이 모여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사무처장·조사관리관·심판관리관·대변인·경쟁정책국장 등 공정위 측 인원 14명과 자문위원 30명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공정위가 칸막이 없는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기존의 분야별 3개 자문단(경쟁, 기업거래, 소비자)을 통합해 개편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대학, 경제·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자문회의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제시된 의견이 미래 혁신과 관련된 경쟁 및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각 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자문의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2024년 공정위 업무계획 추진여건 및 방향을 설명하면서는 “올해 공정위는 최근 경기전망, 산업구조, 정책여건 등을 바탕으로,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반 보호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피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부과제로는 ▲(하도급)건설경기 침체 대응한 부당특약 무효화, 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및 매뉴얼 보급 ▲(가맹) 필수품목 근절 현장안착 위한 제도개선 지속 ▲(피해구제) 손해배상소송 지원 위해 공정위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해 확산하고,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세부과제로는 ▲(플랫폼법) 충분한 외부소통 및 검토를 통한 합리적 규율방안 마련 ▲(혁신지원) AI 등 신기술시장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 등이 논의됐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 설명했다.

네 번째 핵심과제인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편법적 규제회피 행태는 빈틈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세부과제로는 ▲(부당내부거래 감시)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 중점 점검 ▲(제도 합리화) 공시대상기업집단기준(현행 자산총액 5조원)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 업무영역 각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이 이뤄졌으며,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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