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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HBM(고대역폭 메모리) 확대
세제지원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HBM(고대역폭 메모리)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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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개 분야 50개 시설 54개로 확대...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
국세 환급 가산금·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적용 이자율 2.9% → 3.5%
재난극복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기간 연장...‘2023년 매출액’ 추가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28일 입법예고 3월 중 공포·시행 예정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현재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수소시설 등이 추가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소 가스터빈 설계 등이 추가된다.

또한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평균 2.9%에서 시중 금리인상 추이 등이 반영돼 연 3.5%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개정안을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이 추가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 시설은 신규 4개, 확대 1개 등이다.

반도체(확대 1개)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이 추가된다.

디스플레이(신규 1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신규 3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 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에서 개정안에는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 4)해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 시설(신규 7개, 확대 4개)의 경우 바이오 헬스(확대 2개) 분아에서는 혁신형 신약, 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제조시설이 추가된다.

에너지 환경 분야(신규 3개)에서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영구정지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관련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이 추가된다. 확대 1개는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제조시설에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발전 시설이 신규로 추가되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에 항공유 생산시설이 추가로 확대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신규 3개)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된다.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해 환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의미하고,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때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2.9%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3.5%로 인상한다.

적용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2년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의 한도가 신설된다.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 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규정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위탁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1백만원 이하 10%,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332만원이 지급된다.

개정안에서는 5백만원 이하 10%, 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810만원이 지급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이 확대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에서는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 관세법 시행규칙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기간이 연장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50%)하는 근거를 2020년 12월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2020~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에 적용하던 것을 2023년 매출액도 추가했다.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 기계가 확대된다.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된다.

면세유 공급대상은 현행 농업기계( 경운기, 트랙터 등 42종/임업기계 목재파쇄기 등 10종)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

또한 적용대상도 현행 1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제외)에서 개정안에는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로 확대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서식이 신설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를 의미한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026년 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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