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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
금융감독원,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2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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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 이용(15건) 대부분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13명)‧임원(10명)이 다수
해당 사건 발생 기업 15개사 중 6개사 상장폐지, 투자자피해 막심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19건) 분석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15건)가 대부분으로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13명)‧임원(10명)이 다수였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반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결국 상장폐지되는 등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은 주식 거래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자료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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