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신청 받아 지급요건 심사 후 6월말 지급예정
국세청이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은 111만명이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김학선 장려세제과장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