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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포함된 입주권 양도…중과세율 적용 안 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포함된 입주권 양도…중과세율 적용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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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다주택 중과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 집행기준 104-167의4-1,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2006.1.1.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조합원 입주권의 3억원 초과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종전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평가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04-167의4-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중과 여부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과>


● 집행기준 104-167의10-1, 2주택자의 1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재건축해 준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된다.

 

 

 

 

● 집행기준 104-167의10-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이혼 시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해당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167의10-3, 재건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
재건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167의10-4, 주택 매매계약 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했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하며 중도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167의10-5, 같은 세대원간 부담부 증여 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4-167의10-6, 겸용주택의 중과 대상 판정
다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1996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겸용주택 취득
- 건물 연면적:347㎡(주택:201㎡, 상가:146㎡)
- 토지 면적:380㎡
•2005년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취득 (기준시가 3억원)
•2010년 3월 관악구 겸용주택 양도
- 주택 기준시가:8900만원(주택에 딸린 토지 포함)
- 상가 기준시가:4500만원(상가에 딸린 토지 포함)
☞ 겸용주택: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준시가 1억 초과).
주택부분이 주택 외부분 보다 크므로 건물전체(주택+상가)의 기준시가로 판단
☞ 주택부분: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가부분: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 집행기준 104-167의10-7,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 집행기준 104-167의10-8,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단 기준

 

 

 

 

 

● 집행기준 104-167의10-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 집행기준 104의3-168의6-1,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1)(집행기준 104의3-168의6-2~104의3-168의6-5 참고)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1) 기간기준 계산 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함.


● 집행기준 104의3-168의6-2,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 집행기준 104의3-168의6-3,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 집행기준 104의3-168의6-4, 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 집행기준 104의3-168의6-5, 2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토지지목의 판정>


● 집행기준 104의3-168의7-1, 토지의 지목 판단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 집행기준 104의3-168의7-2,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 특성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토지 소유기간 동안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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