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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사업개시 않고 폐업 후 재 개업…‘폐업 전 같은 종류 사업’ 해당 안 돼
[세법해석 사례] 사업개시 않고 폐업 후 재 개업…‘폐업 전 같은 종류 사업’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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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6.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소득-0614, 2023.2.6.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15.00.00.부터 비과세단체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1.00.00. 폐업신고한 자로서
- ’21.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총 000,000원을 수령하고 지원대상인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00명에게 각 5만원씩 지급했다.

●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다.

● 검토내용
•소득령 §51③(4)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의 “사업”이란 소득세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7.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 → 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공제방법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3.21.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한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00.부터 乙과 함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 중(지분비율 50:50, 이하 “쟁점사업장”)
- ’22.00.00.부터 공동사업자 乙의 지분을 모두 승계해 쟁점사업장의 유형을 단독 사업장으로 변경 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편, ’21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해 발생한 조특법 §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조특법 §132②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다.

●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승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이월된 조특법 §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당해연도 공제방법

●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3.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한다.

● 검토내용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 탈퇴는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자별 공제세액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탈퇴한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모두 이월된 쟁점세액공제액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8.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소득-1452, 2023.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14.00.00.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구 ○○로에 ○○사무소(이하 “기존사업”)를 개업한 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1.00.00.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 ’21.00.00.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구 ○○로00길00에 ○○○○이라는 상호로(이하 “신규사업”)을 신규 사업자등록함.

•복식부기의무자인 질의인은 ’20.5. 기존사업을 위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했고, 기존사업의 폐업 전까지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됐다.
- 한편, 기존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는 신규사업장에서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이 있는 자가,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방법

● 회신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검토내용
•본 건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중 폐업했으나 같은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 상태에 있지 않아 쟁점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 그러나, 같은 과세기간 중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액이 새로운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기존 업무용 승용차를 같은 과세기간에 개시한 신규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9. 1월 1일 사망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요지: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70세 이상이고 ’19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모친이 ’20.1.1. 사망

● 질의내용
•’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1.1. 사망한 모친에 대한 인적공제 등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검토내용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나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
- 이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대상인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 쟁점규정은 사망일·치유일 전날의 상황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적공제 판단 기준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인적공제 판단대상의 사망시점이 1.1. 인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 1.1. 사망자의 경우 법문에 따라 전 해 12.31.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 인적공제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10. 전용계좌 관련 규정 위반시 조특법 §16의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및 적용배제 시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 답변요지:사전-2021-법규소득-0537, 2022.5.17.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관련 규정 위반시 조특법 §16의4 과세특례는 적용이 배제되며,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 사실관계
•질의인은 ’16년 벤처기업으로부터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8.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며 주식매수 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20,000주)을 입고 받았다.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주식 중 일부(5000주)를 행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4. 양도하여 조특법 §16의4②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했는데, ’20.6. 질의인의 착오로 동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일반주식을 취득했다.

● 질의내용
•조특법 §16의4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주식을 입고 받은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일반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문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 §8의4①을 위반하는 경우에 조특법 §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조특법 §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 §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된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5.11. 참조).

● 검토내용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등 조특규칙 §8의4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과세관청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과세관청은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신고자료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내역을 상호대조하여 적정신고내역을 검증하게 된다.
- 따라서 조특규칙 §8의4①의 요건을 위배하더라도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한다면 쟁점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의미를 규정한 기재부령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 조특규칙 §8의4①의 요건 위배시에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

•쟁점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조특법 §16의4 ⑤는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제1호),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을 각각 소득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2호)
- 조특규칙 §8의4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관련 의무 위반 시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 §6⑩(3)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13.6.19.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조특법 §6③(5)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14.1.13. 폐업*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다.
- ’21.1.9.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질의내용
사업자등록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특법 §6①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검토내용
•조특법상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으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보고 있는 조특법 집행기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 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조특법 §6⑩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 본 건과 같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까지 위 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쟁점세액 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다만, 쟁점세액감면의 적용 혹은 적용배제를 위한 (실질적인) 창업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소득-0094, 2022.11.8.
조특법 §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 사실관계
•질의인은 ’21.00.00.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21 과세연도 중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

● 질의내용
•조특법 §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 회신문
•조특법 §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참조).

● 검토내용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과세대상소득은 법정돼야 하고, 따라서 소득법은 제2장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장 제2절 제2관에서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조문체계를 고려할 때, 소득법 §19①에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지칭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 그렇다면 쟁점세액감면 중 대상기간 판단시 “소득”의 의미가 반드시 “소득금액”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정 기간의 일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쟁점세액공제의 방식을 고려할 때
-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액 공제의 적용을 위한 기산연도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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