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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0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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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건의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조문 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취임 이래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3.6.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1.1.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정례적으로 계속돼 온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개선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내용과 기타 추가 개정사항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무사제도가 되도록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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