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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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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8일~13일 세관별 사업설명회, 14일~29일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관세청은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 없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그리고 3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공 관세청
제공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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