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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년 상장사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발표
금감원, ’23년 상장사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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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 마련 등 일반주주 권익 제고된 것 파악돼
물적분할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 개선돼
기업들 대상 안내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 지속해 나갈 예정

금융감독원이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전수(19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됐다.

다만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보면 금번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하고,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4월중)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 등이 결정된 경우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상장회사 등의 주요사항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dart.fss.or.kr))"며 투자자는 ▲회사의 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 ▲분할 및 이후 구조개편계획이 회사‧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주주보호방안 등을 확인하고 주주권 행사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분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절차, 일정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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