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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국내 증권사 및 외국 증권사 통해서도 매도 가능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국내 증권사 및 외국 증권사 통해서도 매도 가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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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4.3.5.)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외국 증권사 통해 매도한 경우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미적용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개선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거래 불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국내 거주자의 거래 불편이 큰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금번 제도개선 이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 행정처분은 미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조치(과태료, 경고)를 받은 국내 거주자(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기타 유의할 사항에 대해 금감원은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만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 세법상 증여신고 등의 누락)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의줬다.

또한, 앞으로는 국내 금융회사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위반으로 보고(관련법규 위반사실 등)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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