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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텔롯데,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
(주)호텔롯데,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07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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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는 (주)경복궁면세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는 6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에 (주)호텔롯데를 승인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로 (주)경복궁면세점 선정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및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보세구역 관리 역량을 비롯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평가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의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4월부터 7년간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화장품·향수 매장에 이어 주류·담배 판매장까지 모두 함께 운영하게 됐다. 이 구역은 2018년 8월부터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온 구역이다.

특히 이번 입찰은 2030년 이전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입찰이어서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대기업 면세점이 모두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 연간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는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경복궁면세점은 10년간 청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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