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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전환사채 평가, 2개월 시가평균액·최근 최종시세 중 큰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전환사채 평가, 2개월 시가평균액·최근 최종시세 중 큰 금액”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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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의 평가

● 집행기준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대출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회수기간 미정:5년으로 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 원칙: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고한 가격 
• 예외: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기준가격
☞ 집합투자의 정의
집합투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행기준 63-58의2-1,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일반 국·공채 평가방법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과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거나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사채의 현재가치와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격 = 전환시 주식가액(시가 등) - 배당차액*

 

 

 

 

 

 

 


● 집행기준 63-58의2-2, 전환사채의 평가사례

 

 

 

 

• 전환사채 만기:발행 후 3년 
• 사채발행이자율:3% 이자지급 매년말 1회 
• 전환권 내용:발행 후 1년 후부터 사채 액면금액@5,000당 신주 1주로 전환 가능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 액면가액:100만주, @5,000 
• 2010.4.1. 현재 법인의 주식의 시가:@20,000 
• 직전기 배당률:5%

(1) 평가기준일(Ⅰ)의 평가액:전환금지기간의 전환사채 평가
① 2009.1.1.의 전환사채가액
가. 이자의 현재가치:5억 × 3% × 연금현가계수(n=3, r=3%) = 42,429,170
나. 원금의 현재가치:5억 × 현가계수(n=3, r=3%) = 457,570,830
다. 발행일의 전환사채 가치:5억

② 2009.1.1.~2009.11.1.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5억 × 3% × 304/365 = 12,493,150

③ 평가기준일(Ⅰ)의 전환사채 평가액:512,493,150

(2) 평가기준일(Ⅱ)의 평가액:Max[①,②] = 1,993,835,617
① 전환금지기간의 전환사채 평가액:503,739,726
가. 2009.1.1.의 전환사채가액
ⅰ) 이자의 현재가치:5억 × 3% × 연금현가계수(n=3, r=3%) = 42,429,170
ⅱ) 원금의 현재가치:5억 × 현가계수(n=3, r=3%) = 457,570,830
ⅲ) 발행일의 전환사채 가치:5억
나. 2009.1.1.~2010.4.1.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5억 × 3% × 91/365 = 3,739,726
(2009년분 이자발생액은 액면이자를 수취했으므로 ’10.1.1.~’10.4.1. 발생이자만 반영)

② 전환주식가액 - 배당차액:
1,993,835,617
가. 전환주식가액:@20,000 × 100,000주 = 2,000,000,000
나. 배당차액:100,000주 × @5,000 × 5% × 90/365 = 6,164,383


● 집행기준 63-58의2-3,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가격(행사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기존의 사채가 소멸하지 않는 점에서 전환사채와는 다르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되며, 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표방하는 유가증권을 신주인수권증권이라고 한다.


● 집행기준 63-58의2-4,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일반 국·공채 평가방법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식을 인수가능기간과 인수금지기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거나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신주 인수가능기간의 평가액
사채발행이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에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의 차이로 평가된 가액과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으로 인수할 경우 주식가액차이(주식의 시가 등 - 인수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신주 인수금지기간의 평가액
사채발행이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에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한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현재가치의 차이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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