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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CEPA까지 확대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CEPA까지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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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CEPA관련 고위급 양자 회의
'한-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우측) 양자회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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