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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서울시 공조, 고액·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서울세관-서울시 공조, 고액·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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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체납자 수입정보·고가물품 구매정보·사업자 정보 등 공유, 은닉재산 추적
고도화·지능화 악성 체납 징수 위해 상·하반기 합동 가택수색 정례화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이석문)은 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서울시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기관 간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서울시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해,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21년부터 지자체의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일반수입품)을 압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3500만원의 수입물품을 압류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체납 징수 분야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로 MOU를 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두 기관의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오른쪽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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