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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엔에이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비엔에이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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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3.~2020.8.25.)’,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1.~2020.11.30.)’,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1.~2020.12.31.)’ 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물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해 발급했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2019.9.11.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2020.3.26.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20.3.25.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2020.5.15.부터 2020.8.20.까지 기간 동안 총 432만 원 상당의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2020.12.2.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그리고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했으며,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아니하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특히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7300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로, ㈜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다.

이는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두번째, 부당 특약 설정 행위이다. ㈜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①인원보강을 요구하거나 돌관공사 요청시 즉시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②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직접비 외 간접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③피심인에게만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세번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이다. ㈜비엔에이치는‘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2019.9.11.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비엔에이치는‘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관련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하도급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0.3.26.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수의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위반되며,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각각 위반된다.

넷째,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이다.  ㈜비엔에이치는‘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관련해 2020.3.25.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원 상당의 PE(PolyEthylene) 자재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5조 규정에 위반된다.

다섯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이다. ㈜비엔에이치는‘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계약해지 사유 및 자신에게만 부여한 즉시 계약해지권을 통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계약기간중이던 2020.12.2.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실상 잔여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이는 건설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여섯째,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이다. ㈜비엔에이치는‘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관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자신의 부담 부분인 가스대금 및 장비 임차료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다.

일곱째,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행위이다. ㈜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체결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여덟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이다.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원가 변경 등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91억원 상당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아니했으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했다.

이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며,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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