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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도약 최적 세정환경" 약속
"외국인투자 활성화·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도약 최적 세정환경" 약속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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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세정애로 수렴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이 AMCHAM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음을 언급했다.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327.2억 달러 중 미국이 61.3억 달러(18.7%)를 투자했다.

또한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동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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