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잔여재산분배액 지급받은 외화...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해야
[국세 예규] 잔여재산분배액 지급받은 외화...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13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AC 해산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액이 주식 취득금액 초과 땐 ‘배당소득’ 해당”
국세청, 외국법인 주식 취득자 법인 청산 시 발생한 환차익 과세 여부 사전답변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원화 환산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주식 취득자가 해당 법인 청산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외국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1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SPAC 주식을 취득했지만 해당 SPAC이 합병에 실패해 2022년 의무예치금액을 반환 받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해외 SPAC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해당 SPAC의 인수합병 실패에 따른 청산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제배당(擬制配當)”,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 하는 경우”, 나목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 다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목에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목에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항에서는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제5항에서는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제2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소득-0026 [법규과-202]. 2024. 01. 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