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자파일로만 제출 가능, 고령자 등 불편해소
앞으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FAX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자신고 부속서류(매매계약서, 중개수수로 영수증 등)를 스캔해 전자파일(PDF 들)로만 제출 가능해 고령자 등이 불편했었다.
이에 국세청은 "3월 13일부터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스캔할 필요 없이 FAX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양도세 전자신고에 최초 도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가 양도세 전자신고 후 '가상 팩스번호 발급'을 선택하면 납세자 휴대전화로 가상팩스번호가 발송된다.
FAX 기기에서 가상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로 자동 등록된다.
이후 납세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FAX 수신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신고의 부속서류로 최종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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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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