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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로 보는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혐의자’
‘주요 사례로 보는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혐의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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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법인 중간에 끼워 넣어 실제거래로 위장...양도세 탈루 혐의 ‘딱 걸려’
기획부동산 양도차익 축소 위해 위장 사업소득 지급 등 정밀 세무조사 착수
양도차익은 분양수수료로 지급...허위 인건비 등 계상해 관련세금 탈루 혐의
‘알 박기’ 고액 양도대금 특수관계 법인 우회 수령 수법 동원 양도소득세 탈루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지분쪼개기 방법을 동원해 분양한 뒤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등이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알 박기’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받고, 그 과정에 특수관계 법인을 끼워 넣거나, 결손법인을 통과 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알 박기와 무허가건물 등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세금은 탈루하거나 탈세를 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민생활에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분석한 이들의 주요 혐의와 수법을 살펴 본다.

기획부동산이 주로 생계비와 노후자금을 노리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다.

해당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이었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법인 A가 개발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저가에 취득한 뒤 지분으로 쪼개 고가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나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하고 가공인건비 등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기획부동산이 임원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 고가 양도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내용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획부동산 법인 B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임원 A의 명의로 취득한 뒤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수백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양도했다. 양수인 대부분이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임원 A는 양도차익의 대부분(84%)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기획부동산 법인 B에게 지급하고 기획부동산 법인 B는 허위 인건비 등을 계상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B와 관련된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형적인 ‘알 박기’ 수법으로 받은 고액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C가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양도인 B는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 A가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 원을 주고 저가에 취득했다.

저가 취득한 뒤 양도인 B는 알 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수십억 원(취득가액×150배)의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탈루에 동원된 특수관계 법인은 양도인 B의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알 박기 수법으로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액에 양도하고 대금을 편법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양도인 B는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C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취득했다.

양도인 B는 취득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는 알 박기 수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C의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C로부터 수십억 원(취득가액×15배)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주택 2채를 취득한 뒤 단기에 고가 재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무신고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됐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 A는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수억 원에 취득한 다음 그 중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 했다.

외지인 A는 고액의 단기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개발지역 임야를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양도인 A는 경매로 취득해 18년간 보유하던 개발지역 임야를 부실법인 B에게 취득가액과 유사한 수십억 원에 양도했다.

부실법인 B는 양도인 A로부터 임야를 취득한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 했지만 부실법인 B는 수년 간 결손이 수억 원 발생한 법인으로 법인세 수억 원 체납 중이었다.

양도인 A는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직접 양도했지만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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