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
“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 보도 해명
“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 보도 해명
한 언론의 "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 ․․․ ‘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 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료는 "우선, 국내 대리인이 부담할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선정시 단순한 법률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인 바,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간 해외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지사, 대리인 등을 통한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조사 및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향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경우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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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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